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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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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자격기준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 강사의 자격기준: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자격자로 연구실적연수 및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2년 이상인 자

 

초빙교수

  •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자격자로 연구실적연수 및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4년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겸임교수

  • 자격기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가.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