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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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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및 심사 단계 / 기준

  • 1단계 : 서류심사
  • 2단계 :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 심사
  • 3단계 : 면접심사 및 임용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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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기초·전공심사
    • 기초·전공심사는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학과 심의회에서 심사함.
    • 학과 심의회는 3인 이상의 학과 내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유사전공 교원이 포함될 수 있음.
    • 기초·전공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학과 판단에 따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전공심사 기준
    • ① 대학원 학력 및 전공(20점), ② 교육경력 및 역량(20점), ③ 과목 적합도(40점-강의경력, 강의계획서, 학위논문, 연구실적 등을 통한 종합평가), ④ 국제어역량(20점) 등을 심사
    • 기초·전공심사 성적은 총점 100점 기준으로, “우수”: 80점 이상, “보통”: 60~80점, “미흡”: 60점 미만(임용 불가)으로 평가
  • 교육의 수월성 평가(본교 강의 경력이 있는 경우) - Pass/Fail 평가
    1. 1. 강의평가 점수 80점 미만 과목(대학원 과목의 경우 85점 미만)의 차학기 동일 교과목 배정 불가
    2. 2. 2개 학기 연속 강의평가 점수 80점 미만 과목(대학원 과목의 경우 85점 미만)인 교과목이 있는 경우 임용 불가

2단계

  • 면접심사(Pass/Fail)
    • 학과 심의회에서는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자의 교육자적 자질, 수업에 대한 열의 등을 평가
    • 면접심사는 학과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기초·전공심사 결과로 추천자를 선정

3단계

  • 임용결격사유 조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중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과대학인사평가위원회 및 임용후보자 추천
    • 학과별 심사결과를 단과대학 인사평가위원회(혹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임용후보자를 추천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발령 제청
    •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발령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