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직장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 교원인사
- 조회수1873
- 2020-07-03
A. 직장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무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는 직장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강의와 관련된 직무 종사여부 및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 재직여부 확인만 가능한 직장건강보험가입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FAQ
A. 직장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무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는 직장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강의와 관련된 직무 종사여부 및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 재직여부 확인만 가능한 직장건강보험가입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